강 씨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물망이나 4면 개방이 가능한 텐트는 백사장 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확인까지 받은 뒤, 해운대에 도착했지만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막상 현장 근무를 하던 공무원은 다른 피서객들의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로 텐트 설치 자체를 막은 것이다.
강 씨는 "같은 해수욕장 운영팀 내에서도 관리자마다 텐트설치 기준이 다른데,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칙적으로 부산시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7개 해수욕장에서 취사나 밤샘 텐트설치만 금지할 뿐, 낮시간을 이용한 텐트 설치는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