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곧바로 A 씨를 회사에서 내쫓았으나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가족은 소중한 법이여. 나 더이상 섭섭하게 하지 마라”며 비밀 유지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어 “형수님, 애들, 회사, 거래처, 출신 학교 순으로 터뜨려 드리지”라는 글과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2장을 e메일로 전송했다.
B 씨가 계속 요구에 응하지 않자 A 씨는 협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2월 10일과 19일 연이어 성관계 사진을 회사와 집으로 보냈다. 이어 “대학 동문회 게시판에 올리겠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퍼뜨리겠다”는 등 갖은 방법으로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