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아끼려고"…890만원 비상급유 받은 30대男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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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일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긴급출동서비스 추가금 450원을 부담하면 일주일에 3회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의 맹점을 이용해 하루에 2~3회, 몇 분 간격으로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았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한번에 3리터까지 주유가 가능한데 이는 5000~6000원 상당이며 임씨는 1주일에 3회를 이용해 주당 1만5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또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해 출동한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거나 주유소 앞에서 비상급유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했다.
여신금융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임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약관을 고쳐 1년 계약을 할 경우에만 3회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개월 이내 단기계약은 1회만 가능하게 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890만원 비상급유 받은 30대男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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