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의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할 어떤 동기나 정황이 없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오히려 팽모(44)씨의 범행이 김 의원과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증거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짙은 노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형식 의원과 팽씨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모(67)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빌딩에서 둔기를 휘둘러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팽씨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팽씨 대한 다음 공판은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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