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의 이혼과 별거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고 폭행의 습벽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정서·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했다"며 "또 혼자 어머니를 모셨고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도 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