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지도 女교사 '말 거칠다' 징계 받아 : 네이트 뉴스

|

 

폭력학생 지도 女교사 '말 거칠다' 징계 받아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4-08-25 11:51 최종수정 2014-08-25 12:01

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 조회
  • 댓글
  • 올려

[전송시간 기준 7일간 업데이트]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뉴스 기사

욕먹고 소송당하고… 무너지는 교권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징계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또 교사가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욕설을 듣고, 소송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및 학부모들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초등학교 6학년 A 양의 학부모는 B 군이 A 양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의 담임교사인 여교사 C 씨에게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C 교사는 “학폭위 개최는 B 군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지도할 테니 학폭위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부탁했다. A 양의 어머니는 이 교사의 진심을 받아들여 학폭위 개최 요청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이 여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C 교사가 B 군을 따로 불러 지도하던 중 B 군의 반항적인 태도에 화가 나 “네가 이러는 것이 멋있는 줄 아냐, 아주 00같은 짓이다”라며 다소 거친 단어를 사용하고 말았다. B 군의 학부모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C 교사를 교육청에 고발했고, 교사가 폭언 등을 행사했다며 담임교체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6월 중순 C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시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학부모들이 C 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평소 학생들을 성심껏 지도했던 A 씨의 태도를 알았던 다른 학부모들이 “담임교체를 반대한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학부모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끝까지 감싸 안으려던 교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B 군의 학부모는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며 담임교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감사결과 A 교사는 폭언이 인정돼 시교육청 및 학교장의 징계를 받게 됐고, 오는 26일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폭위 처분에 반발,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 학생부장인 D 교사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을 행사한 E 군의 학부모에게 학폭위에서 등교정지 및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E 군의 학부모는 학교까지 찾아와 “학교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일방적 처분을 내렸다”며 D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 D 교사가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해 11월 법원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D 교사는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폭력학생 지도 女교사 '말 거칠다' 징계 받아 : 네이트 뉴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