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경남 창원지법 오용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