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모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은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특약 예외사항에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단순히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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