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경찰 물대포에 부상…"국가 배상해야"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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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집회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고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에 맞은 박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 이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며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시위 참가인원은 900명 정도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 거리는 170∼200m로 길지 않았고, 시위참가자들이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언급했다.

집회서 경찰 물대포에 부상…"국가 배상해야"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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