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변호인은 "좁은 통로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ccho@yna.co.kr
(끝)
A씨와 변호인은 "좁은 통로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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