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에 구토할 경우 최고 20만원 배상' 검토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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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택시운송약관 13조(여객의 책임)에 승객의 책임과 배상금액,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 ▲'요금지불 거부 도주' 기본요금의 30배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 사용 요금지불' 기본요금 30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운송약관 12조에 택시기사가 여객의 휴대품 분실물건 습득시 이를 반드시 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분실물을 제공하면 최고 5만원 이내로 배상하도록 했다.
그동안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상여부와 금액을 두고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택시에 구토할 경우 최고 20만원 배상' 검토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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