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과 함께 법률적합성의 한 내용이다(O)
-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O)
- 오늘날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법률유보원칙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O)
- 법규의 범위를 확대하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적용영역은 확대된다(X): 오늘날 법률만이 아니라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법규사항
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법규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법률 의 법규창조력의 적용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률유보와의 관계 및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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