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et'에 해당되는 글 96건

  1. 2015.01.15 [의료사고, 이럴 땐?]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쿠키뉴스
  2. 2015.01.15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 지식iN
  3. 2015.01.15 부당해고인가요? : 지식iN
  4. 2015.01.15 아래 한글 단축키 모음 사용해서 시간 아끼세요 : 네이버 블로그 e 아래한글
  5. 2015.01.15 사인·직인·관인…나무·상아 등 두루 쓰여 - 매일신문
  6. 2015.01.15 청일 무역규모 : 네이버 통합검색
  7. 2015.01.14 동이항 인정 불인정 : 네이버 블로그
  8. 2015.01.14 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9. 2015.01.14 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10. 2015.01.12 문구포유 노원지점: 네이버 지도
  11. 2015.01.08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4762, 판결]
  12. 2015.01.08 Encyclopaedia Britannica: 3부통합운동
  13. 2015.01.04 민법 628조는 강행규정입니까 ? : 지식iN
  14. 2015.01.04 맥가이버 심봤다! : 네이버 블로그
  15. 2015.01.02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의 차이 : 지식iN
  16. 2015.01.02 [김병철 엑기스법률25- 갑자기 이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 MK비즈& 법률칼럼
  17. 2015.01.01 강제경매 : 지식백과
  18. 2014.12.29 공유관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인정여부 : 네이버 블로그
  19. 2014.12.26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20. 2014.12.25 재혼부인 살해 50대男, 양아들 상대 민사소송 승소
  21. 2014.12.25 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 네이버 블로그
  22. 2014.12.25 "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 법률신문
  23. 2014.12.24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 : 네이버 블로그
  24. 2014.12.24 조적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5. 2014.12.24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사건명
  26. 2014.12.22 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의 종류가 두가지(매매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 부동산 정보
  27. 2014.12.21 추정과 간주의 차이 : 지식iN
  28. 2014.12.20 '만듬' '만듦' 뭐가 맞나요? : 지식iN
  29. 2014.12.18 김인문 : 네이버캐스트
  30. 2014.12.18 문무왕 : 네이버캐스트

[의료사고, 이럴 땐?]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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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제소특약을 위반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의 이익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또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퇴직금청구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셋째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합의조항은 무효가 된다.

[의료사고, 이럴 땐?] 부제소 합의와 그 효력-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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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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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부담액은보증금한도액범위내에서전세금의5%이며월임대료는전세금중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한연2%이자를부담한다.보증금7500만원짜리전세를구하는신혼부부는7000만원초과액500만원과7000만원의5%인350만원등모두850만원을부담하면된다.월임대료도10여만원정도다.최초임대기간은2년이지만이후4차례까지재계약할수있어최장10년간거주할수있다.신혼부부전세임대에입주하려면▲기초생활수급자나해당가구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50%이하이면서▲개별공시지가합산액이5000만원이하의토지소유▲과세표준액이2200만원이하인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제외)를소유한경우순위를매겨입주자를뽑는다.

임대주택과 임대아파트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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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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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103ka re: 부당해고인가요?
bigstar31
답변채택률86.3%
2011.06.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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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복직을 하던지

아니면 금전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던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모든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회사의 근로자가 5인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래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직원권고사직의 경우 30일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반론의 기회

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로를 통하지않으셨을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서 승소할 확률 이 높습니다.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고용보험 상실및취득확인서, 급여통장내역사본 등을

준비하시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제척기간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실업급여 신청 제척기간은 이직사유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 18개월 동안 180이상 고용보험에 납부하여야 함.

2.자의적인 퇴사가 아닐 경우(병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한경우 )

3.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적인 퇴사지만 회사에서 퇴직을 하도록 종용한 느낌이 있고 다른 강압적인 사유들이 존재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및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정확한 답변을 알수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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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글 단축키 모음 사용해서 시간 아끼세요 : 네이버 블로그 e 아래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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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직인·관인…나무·상아 등 두루 쓰여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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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직인·관인…나무·상아 등 두루 쓰여

도장은 용도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 문서 등에 찍는 관인,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직무상 쓰는 직인, 개인이 사용하는 사인 등으로 나뉘어진다. 최근 문제가 된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사인에는 실인·막도장 등이 있다. 실인은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것이다. 막도장은 문자 그대로 인감도장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도장이다.

사인·직인·관인…나무·상아 등 두루 쓰여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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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 무역규모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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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벳(pdf)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 - 동북아역사재단
1883~ 1894년의 중국과 조선 무역 _ 45 3. 청일전쟁 이후 [한국병합]까지 조선과 중국 무역 _ 52 III.일제강점기 조선과 중국의 무역 _ 61 1. 일제강점기의 무역정책 _ 61 2. 1910~ 1919년의 대중국 무역 _ 63 | 차 례 | 차례 | 7 3....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html/include/filedo.... 사이트 내 검색

청일 무역규모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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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항 인정 불인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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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쌍무계약의 동이항인정
- 조문규정:1.해제시 원상회복
2.도급계약에서 하자에대한손해배상과 도급 비용
- 해석상:1.무효취소시 부당이득반환
2.변제와영수증교부
cf)변제와채권증서(차용증) 동이항x
3.원인채무에기한어음반환과 원인채무변제-편면적동이항
(이중지급위험방지) 어음안줘서 채무변제안함그래도이행지체가됨왜냐이행상견련성 확보를 위한 동이항이아니라 이중지급위험방지를 위해 인정되므로..이행지체책임을짐/→공탁하면 이행지체안됨!
4.임대인 보증금지급과 임차인의 인도시생긴모든채무
5.토지임대차로 건물지었는데 계약만료 건물주가 토지주인한테 건물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체결됨..  건물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첨부터매매계약은아님)

 

[동이항x]
1.채무변제와 저당권말소:변제를먼저해야지 저당권말소가되는 순서임
2.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하면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
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이항 안됨→보증금반환이먼저임!
4. 저당권실행 무효시 경락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매각배당금반환은 이행상대방이다르므로
5.압류추심명령 내려져도 매매계약에 기한 쌍무는 동이항 관계
6.지입계약종료에따라 ~
7.부가세부담하기로했으면 부가세(고유한대가관계가아니라도)포함한금액과 목적물인도는 동이항

[출처] 동이항 인정 불인정|작성자 좋은사람

동이항 인정 불인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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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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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시, 전보배상 불가”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반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을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자 않는다”며 “결국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옳고, 특히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원고 김모씨의 선대 망 A씨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 甲은 1974년 6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B, C에게 매도하고 1998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번 판결은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구별이라는 민사법의 기본 법리에서 출발하여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견해를 선언한 셈이다.

한편 원고는 甲과 B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甲에 대해서는 승소, B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무권리자인 甲이 위법한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B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선행소송에서 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효취득 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으로써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전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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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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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시, 전보배상 불가”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반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을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자 않는다”며 “결국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옳고, 특히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원고 김모씨의 선대 망 A씨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 甲은 1974년 6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B, C에게 매도하고 1998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번 판결은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구별이라는 민사법의 기본 법리에서 출발하여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견해를 선언한 셈이다.

한편 원고는 甲과 B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甲에 대해서는 승소, B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무권리자인 甲이 위법한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B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선행소송에서 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효취득 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으로써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전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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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포유 노원지점: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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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펜 팔고.... 만년필잉크달라니 제도팬잉크주시고...
심지어 검정색2개달라했는데 하나는 밤색임ㅋ
여기간 차비아깝고 돈아깝고 시간아깝네진심...
다시는가지않길바랍니다. 가게도 너저분해요

꽁기꽁기 (wate****) 2014-10-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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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

  • 먼저 불편을 드렸다니 죄송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1.당 매장에서는 제도펜 잉크 자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2.판매자 입장에서 불량펜 판매를 최소화하고자
    펜은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칼라 선택 포함)
    3.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행위에 대해서는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당매장에 사전에 연락을 주셨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bigb****) 2014-11-28 10:03

문구포유 노원지점: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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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4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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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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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yclopaedia Britannica: 3부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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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통합회의가 결렬된 후 신민부·참의부는 물론 정의부까지도 자체 내의 분열이 표면화되어 그해 연말부터는 다시 독립운동단체의 정비작업이 추진되고 3부는 해체되었다. 즉 김좌진·황학수(黃學秀)·정신 등 신민부의 군정파와 김희산·김소하 등 참의부 주류, 이청천·김동삼 등 정의부 탈퇴파가 주축이 된 촉성회측은 1928년 12월 혁신의회(革新議會)를 조직했고, 현익철(玄益哲)·이웅(李雄)·김이대(金履大) 등 정의부 주류와 심용준(沈龍俊)·이호(李虎) 등 참의부 일부, 송상하(宋尙夏)·독고악(獨孤岳) 등 신민부 민정파는 1929년 3월 국민부(國民府)를 조직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3부통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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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28조는 강행규정입니까 ?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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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변호사답변인데…같은 지식in 댓글에…)

위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한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사유없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re: 민법 628조는 강행규정입니까 ?
고경훈행정사(kohkh0626)
답변채택률75.1%
201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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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선적용하고 특별법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628조 차임증감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고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628조는 강행규정입니까 ?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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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 심봤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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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교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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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교표 * 각종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채권의 비교표 (99.4.20 최종수정 ) 구분 지상권 민법 임차권 전세권 임대차보호법 유치권 동시이행항변 지역권 가등기담보법 구분 본질적 차이 용익물권 채권 용익...
kyu1601.blog.me/140004064641 맥가이버 심봤다! 블로그 내 검색

맥가이버 심봤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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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의 차이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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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의 차이
푸른세상(re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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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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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2번의 권리질권은 동산중에서도 물권 외의 재산권을 목적물로 한다(ex. 지상권. 채권 등)

에서 "~~물권"은 물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원래 질권은 유체물건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있는 것을 개념을 넓혀서 권리 등에도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이 권리질권이고요.

권리질권은 예금, 주식, 채권 등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담보권은 권리질권의

하위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 제3조의 채권담보권은 채권(債券) 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債權)을

말하므로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 등의 증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매출채권과

같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즉 동법의 채권담보권은 질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이 아니고 채권(債權)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의 차이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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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엑기스법률25- 갑자기 이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 MK비즈&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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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모르는 사이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집주인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증명이 오면 긴장하게 됩니다만 그리 긴장하실 일은 아닙니다.
질권설정통지서의 내용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주어야하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질권설정했으니 그 돈을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에 우선적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임대인)은 은행의 요구에 응하여야하는 것일까요?


~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채권질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여기서는 전세세입자)나 제3채무자(집주인)은 질권자(은행)의 권리를 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상의없이 전세 세입자에게 바로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이돈을 은행에게 대출상환하지 않고 소비하여버린다면 집주인과 은행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질권을 설정했다는 통지는 은행이 아니라 질권설정자인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하여야합니다.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는 대출해줄때 세입자로부터 통지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주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고 민법 조문-
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병철 엑기스법률25- 갑자기 이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 MK비즈&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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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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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78조 1항),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경매[Versteigerung,競賣]



경쟁체결방식에 의하는 것으로서 구두로 하는 매매.



 



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公競賣)와 사인(私人)이 하는 사경매(私競賣)의 구분이 존재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민사소송법 599조 이하)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724조 이하:1990년 9월 신설)가 있다. 공경매에 있어서 경락인(競落人)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646조의 2 ·728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77조). 민사소송법의 개정(1990년 9월) 전에는 민사소송법이 일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强制競賣)를 규율하였고, 경매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任意競賣)를 규율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매법(민사소송법 부칙 2조)이 폐지되고, 기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모두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통상의 경매’에는 경매신청을 위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가 필요하나(601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724조 1항)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경매에 있어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동시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며, 경매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1항, 728조). 또한 국세징수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국세징수법 79조).



강제경매 :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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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인정여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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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공유관계의 경우="경우" 필수적="필수적" 공동소송여부="공동소송여부">
판례는 공유는 소유권이 지분형식으로 공존할 뿐 관리처분권이 공동귀속하는 것이 아님을 내세우거나 보존행위근거로 공유관계소송대해 고유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보는 범위를 좁히고 있다.
1.능동소송 경우
판례는 공유물이 방해당하거나 점유 빼앗긴 경우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의 소, 공유물인도청구소제기가, 공유물불법점거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각 지분한도에서 단독제기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공유물전체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복수채권자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판례는 이주자 택지에 관해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들이 제기하는 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복수채권자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공유자의 경계확정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주목할 판례:
①2인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경우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될 때에는 2인에게 각1/2지분대한 이전등기의무부담하나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업자들의 준합유관계이므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다..
②공동명의예금자들의 은행상대 예금반환청구소는 동업자들의 동업자금예금 경우 필수적공동소송이나 동업이외 목적의 공동예금일때는 아니다.

2.수동소송 경우
판례는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해 소유권확인, 등기말소청구, 이전등기청구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 공유건물의 철거청구도 지분권한도내에서 인도철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수동적 공유관계 소송 중 공유물분할청구만 필수적공동소송으로 본다.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은 공유관계소송에서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 인정 거의 거부한다는 점이다.

[출처] 공유관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인정여부|작성자 복음이ㅋ

공유관계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인정여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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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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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법인은 그 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고,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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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인 살해 50대男, 양아들 상대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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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양아버지에게 유산 대부분을 넘겨줄 처지에 놓였다.

서씨는 1997년 김씨의 어머니 홍모씨를 만나 재혼했다. 김씨도 홍씨와 재혼하기 전에 이미 2차례 결혼한 경험이 있었고 자식도 있었다.

이후 서씨와 홍씨는 모텔사업 등을 벌였다. 2005년부터는 홍씨 아들 김씨가 모텔 운영을 도왔다. 재산은 대부분 홍씨 명의였다.

재혼부인 살해 50대男, 양아들 상대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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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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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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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아내 살해 남편이 의붓아들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
대법원, 남편 승소 원심 파기환송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내를 살해한 서모(57)씨가 살해 전에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김모(3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49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998년 김씨의 어머니 홍모씨와 재혼했다. 서씨는 2001년부터 홍씨와 함께 인천에서 모텔영업을 하면서 홍씨에게 모텔건물과 부지 등을 명의신탁했다. 2008년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뒤 홍씨의 상속인 김씨를 상대로 "홍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도 무효가 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김씨와 서씨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김씨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별도로 해지절차를 밟은 뒤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부부간 명의신탁, 일방이 사망해도 유효"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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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전등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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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전등

지나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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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susoo77&logNo=40203496683

2013/12/28 16:07

http://blog.naver.com/susoo77/402034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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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3월초순 한성의 건청궁처마에 처음으로 "물불"을 밝힙니다 (경복궁 향원정의 연못물을 이용했다 해서)  이는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시면서 대원군을 물리시고 곳곳에 개화의 바람이 불게되죠. 1882년 5월22일  미국과 한미 통상 협정을 맺고요 83년 8월 민영익,홍영식등을 사절단으로 파견하게 되죠.  이 때 이들의 건의로 1884년에 에디슨전등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에 국내의 여건이 불 안정(갑신정변)하여 86년에나 윌리엄 멕케이라는 전기기사(에디슨회사)가 파견되죠. 최초 점등에 사용된 발전기는 건청궁앞 향원정에서 향원정연못물을 취수 석탄연료의 증기동력으로 운전되었다네요. 이것을 작동하기위해서는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여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았고 고장도 잦으면서 고치는 비용이 많이들어 일명"건달불"이라는 별명을 얻었다합니다.  경복궁에 불이 켜진지 11년 뒤인 1898년에 고종은 당시 한성판윤 이채연으로 하여금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게하고 1899년에 최초의 전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듬해인1900년 4월10일 종로 에 거리조명용 첫 민간전등이 1901년 8월17일  일본인 상가 주택가에 600등의 첫 영업용 전등이 밝혀집니다. 이후 잠시 개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다가 을사조약,한일합방에 의한 민족 암흑기를 거치면서 일제가 고비용의 전기요금을 적용 상용화는 요원하였고 실제 국내 보급되는 시기는 1960년대 그것도 후반기나 되어서였다네요.  그러니 일제 강점기를 통한 우리나라 근대화를   주장하는이도 있다는데 좀더 공부합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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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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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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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조(組積造)란 건축 양식 중 하나를 일컫는다. ,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구조이다.

역사[편집]

고대 이집트에서는 분묘 건축에 쓰였으며, 마스타바, 계단식 피라미드, 피라미드 등 3가지 양식이 있다. 구조적으로도 지진이 적은 서유럽 등에서는 뛰어난 아치나 돔 등이 오래전부터 완성되어 지금까지도 벽돌 구조 등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징[편집]

지진 등에 약하므로,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건물의 구조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조적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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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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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던 소외 조합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원고는 법원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97. 12.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피고가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피고가 위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그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인 것으로서 말소될 처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가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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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의 종류가 두가지(매매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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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보전가등기의 종류가 두가지(매매예약, 매매계약)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예약의 경우 제척기간이, 매매계약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건지요?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2)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과 제척기간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2.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 10년만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신경이 덜 쓰이는데 매매계약 가등기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 정지, 중단의 사유 발생시 소멸시효진행에 문제가 되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매매예약 가등기와 매매계약 가등기의 구분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등기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와 같이 보전가등기를 하게 된 등기원인을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신청하였고 등기되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등기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등기를 신청 내용과 달리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사실관계 확인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등기실무상 매매계약(매매예약서)서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한 후에 반환하므로 등기소에는 확인할 수 없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매매계약(매매예약서) 사본을 첨부하므로 그 보관기간(5년 ? 확인 요망) 내에 있다면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하여 그 회신을 통해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그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 은행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방법은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투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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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간주의 차이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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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 일단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나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적용이 배제됨
간주 : 반대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
("~로 본다." 혹은 "~으로 의제한다."라는 표현 사용)
확실하지 않는 법적 상황에서는 법조문에 나온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법에 나온 조문들입니다.
23조 3항 (동일한 지역내 상호 사용)
~~~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즉,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는 자는 그 상호사용의 목적이 부정한 것으로 일단 간주되고 나중에라도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여 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반대의 증거가 채택될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조 1항 (의제상인)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돌이가 상인이 될 의사가 없이 상인적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상 갑돌이는 상인이 됩니다.

추정과 간주의 차이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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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듬' '만듦' 뭐가 맞나요?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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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만듬' '만듦'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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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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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만들다+-ㅁ  이라서 어근의 원형은 밝혀서 만듦 이라고 써주는게 맞습니다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때 사용합니다

'만듬' '만듦' 뭐가 맞나요?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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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문 : 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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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추 집안의 위기는 할아버지 진지왕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형인 동륜태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왕위에 올랐던 진지왕은 주변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왕이 된 지 불과 4년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 죽었다. 아들 용춘만을 둔 채였다. 용춘은 용수라고도 하고, 용춘과 용수의 두 사람이라고도 전해진다. 용춘은 바로 춘추의 아버지이다. 그는 아들을 잘 키우면서 대망의 날을 묵묵히 기다렸다. 진지왕으로 인해 떨어진 집안의 격이 용춘에 의해 겨우 회복되자, 춘추는 그런 아버지의 도움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살렸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지적을 유심히 새겨보도록 하자.

김인문 : 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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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왕 : 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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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는 674년 유인궤(劉仁軌)를 계림도대총관(鷄林道大摠管)으로 삼아 신라를 치는 한편,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일방적으로 신라왕(新羅王)에 봉하였다. 문무왕에 대한 불신의 뜻이었다. 전쟁은 675년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해에 설인귀(薛仁貴)가 장수가 되어 쳐들어왔는데, 신라 쪽에서는 문훈(文訓)을 내보내 이에 대항하였다. 신라는 당나라 군사 1,400명을 죽이고 병선 40척, 전마 1,000필을 얻는 전과를 올렸다. 전세는 신라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결국 당나라도 더 오래 전쟁을 끌고 가기가 벅찼다. 드디어 676년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성(遼東城)으로 옮겼다.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에 길고 긴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문무왕 : 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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