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S(35·여)씨로 밝혀졌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가 나를 해치려 했다"라거나 "순찰차량이 나를 경호하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7일 S씨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ds123@yna.co.kr
승객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S(35·여)씨로 밝혀졌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가 나를 해치려 했다"라거나 "순찰차량이 나를 경호하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7일 S씨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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