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오류 심각…민원인들 항의 폭주, 관련 업무 마비
뉴시스 기사전송 2014-1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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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청구금액 빠진 채 송달…전국 법원에서 황당한 일 잇따라
사건 당사자 및 민원인들 항의에 독촉업무 사실상 마비
【서울=뉴시스】천정인기자=대법원이 지난 1일부터 기존 전자독촉시스템을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통합한 후 청구금액이 빠진 지급명령 정본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전달되는 등 심각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는 "전자독촉 홈페이지에서 서류 접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폭주, 홈페이지 통합 후 2주 동안 독촉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독촉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금전청구에 대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히 전자독촉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일 현재 대법원 전자독촉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해본 결과, 서류제출-민사서류-전자독촉 메뉴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만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선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낸 지급명령 정본에 청구금액이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급명령에서 청구금액이 누락되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는 판결문에서 인용액수가 빠지는 것과 같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뒤에야 청구금액을 포함한 지급명령문을 다시 송달했다.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를 2번씩이나 송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또 다른 법원에선 송달업무 실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보내야 하는 보정명령서 등의 전자서류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아 일주일 넘게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건 당사자들이 종이로 낸 서면을 법원이 전자로 스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원으로 기록을 보내는 업무도 지연되고 있다.
일선 법원의 한 직원은 “지금 당사자들의 항의와 전산오류로 업무를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전자독촉홈페이지를 통한 업무는 2주째 거의 마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서 '전자독촉시스템 관련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독촉 업무 오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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