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없으니 몰래 위반? '제3의 눈이 지켜본다'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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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없으니 몰래 위반? '제3의 눈이 지켜본다'

기사입력 2014-12-14 20:51 | 최종수정 2014-12-14 21:00

기사원문 715

[뉴스데스크]◀ 앵커 ▶
단속경찰이 없으니 신호위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 적지 않죠.
그런데 이른바 제3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호에 따라 앞으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끼어든 택시에 놀라 급히 멈춰섭니다.
◀ 운전자 ▶
"어머, 진짜 말도 안 돼."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버젓이 좌회전을 합니다.
이 영상들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들인데, 모두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도 없고 단속하는 경찰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시엔 언제든 적발될 수 있는 겁니다.
포상금도 없고 영상을 직접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자 ▶
"뭐 말도 못해요.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하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교통위반 공익신고는 40만 9천여 건, 3년 전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 이유식/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계장 ▶
"고성능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들이 증가하고 특히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올린 영상을 바탕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조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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