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측은 공무원들 선호
하지만 로스쿨 측에서는 전문화된 관료경력을 쌓은 공무원들을 ‘반기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건식 이사장은 “각 부처별로 2~3명 정도의 5급 사무관들이 로스쿨에 합격했다”면서 “하루빨리 공무원 휴직 제도를 보완해 행정 부처에 로스쿨 출신 법조전문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공무원들의 ‘로스쿨 행(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행정안전부도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로스쿨에 가는 것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조직에 공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연수 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쪽이었다”며 “하지만 장차 로스쿨이 일반화되면 공무원들이 로스쿨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등록한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로스쿨에 다니고 싶다”며 “다만 공무원법상 규정된 연수휴직은 2년이기 때문에, 3년제인 로스쿨에 다니려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공무원들이 2년간 연수휴직을 내고 로스쿨로 가면 그 기간 동안은 봉급이 나오지 않으며 근속연수에도 산입되지 않아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해외의 로스쿨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학휴직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연봉 적용자는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받고,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로스쿨로 가는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수휴직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로스쿨 입학식이 열리는 3월 초 이전까지 결정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시현 기자 shy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