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검찰은 왜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나?" | Daum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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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관계자는 "승객이 승무원들을 무릎 꿇리고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승무원의 비행기 통제권을 무력화 시키고 항공기를 장악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는 엄청나게 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를 조폭 두목이 똑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항공기 납치라고 떠들썩했을 것이다. 조폭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금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 부분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문제가 된 뒤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조 전 부사장이 연루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정황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하는 게 무리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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