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은 과세대상에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혜택을 늘리기는 쉬워도 일단 시행하면 수혜 집단은 곧 기득권을 갖게 돼 줄이거나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항공기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해 주는 혜택을 2014년 기준으로 25년간 유지해 왔다. 대형 병원에 대해서도 1977년부터 37년이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줬다. 애초 2012년이 기한 만료였지만 1년 연장을 되풀이하다가 이번 국회에서 결국 또다시 2016년까지 2년 연장을 이끌어냈다.
당초 정부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취득세 전액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내년부터는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현행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표 발의한 정 의원 등 8명이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정부안 논의 과정부터 국토부에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