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이 전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 등도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항고를 기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