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집에 나가는 X'…막말 교수 해임은 정당"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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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료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교직원이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욕설을 이메일을 통해 학교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까지 보내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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