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구속수사 방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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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장전 제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혹을 규명해 이들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수사방해이자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뤄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구속수사 방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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