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제소특약을 위반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부제소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면 소의 이익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또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퇴직금청구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셋째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포괄적 합의조항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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