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때 사고내면 평생 운전 못하는 法 나왔다 : 네이버 뉴스

|

 

3번째 음주운전 때 사고내면 평생 운전 못하는 法 나왔다

기사입력 2015-01-18 12:01 | 최종수정 2015-01-18 12:11

기사원문 836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사고 안 내도 음주운전 3회시 5년간 면허 취득 못해
공무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대학 캠퍼스·아파트 단지, '도로'로 규정
상습적인 음주운전 문화를 뿌리 뽑고자 세 번째 음주운전 때 교통사고를 내면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2회가 된 운전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하다가 적발되면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했다.
또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벌칙조항인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을 '2~3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징계사유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라는 음주운전을 명시해, 앞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3명은 5년 안에 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008~2012년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비율은 30.2%였다. 이는 신규 면허 취득자(3.7%)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다.
개정안은 또 대학교 및 아파트 단지 안을 '도로'로 규정해 해당 장소에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도 늘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종일 기자 idea10@chosun.com]
chosunbiz.com

3번째 음주운전 때 사고내면 평생 운전 못하는 法 나왔다 : 네이버 뉴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