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안동 '버버리'는 방언…英 '버버리'와 다르다"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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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안동 '버버리'는 방언…英 '버버리'와 다르다"

기사입력 2015-0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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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지역 농업회사법인인 버버리찰떡의 '버버리단팥빵'이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BURBERRY)'와 한글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불복 심판을 내 이겼다.
26일 버버리찰떡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버버리단팥빵'의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같은해 3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당했다.
버버리단팥빵의 '버버리'가 영국 패션브랜드 'BURBERRY'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특정 상표를 이용해 부정한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신형원(58) 버버리찰떡 대표는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영국 버버리의 영문상표 'BURBERRY'의 한글 음역으로 상표의 칭호는 같지만 관념은 전혀 다르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BURBERRY'는 의류,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이고, 출원상품은 단팥빵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정보제출인인 영국 BURBERRY사는 상표의 희석화와 손상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표에 화체돼 있는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입력 등 무형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출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버리단팥빵'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버버리'라는 단어는 국내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버버리찰떡'이 안동지역의 특산품인 점을 감안할 때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선사용 상표가 희석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지난 9일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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