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이 동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음란물 아냐" : 네이트 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그들 간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저장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배포의 목적 없이 단순한 사적인 보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음란물제작·배포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 "청소년이 동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음란물 아냐" : 네이트 뉴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