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10월 24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 Hello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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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 방송한 SBS-TV '자기야-백년손님'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SBS-TV '자기야-백년손님'은 출연자가 처갓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일명 '성화봉송주'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보고 감탄하거나 받아 마시는 장면 등을 "폭탄주 마시는 자세는 인간문화재급", "폭탄주 제조상궁의 황금비율"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처갓집은 물론 MC와 출연자들이 모인 '카페'에서까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이에 대해 다른 출연자들이 감탄하는 모습 등을 장시간 반복하여 보여준 것은 음주 조장 또는 미화를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저속한 표현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역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먼저, 지역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스님이 굿을 통해 신도의 병을 고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천도재, 접신 모습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한 춘천MBC-TV, 강릉MBC-TV, 원주MBC-TV, 삼척MBC-TV의 '생방송 강원365'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진행자들이 "개나리 십장생", "수박씨발라먹고", "쪽발이", "빗물받이", "대가리에 똥 밖에 안들었는데" 등 욕설과 유사한 표현, 성적 비하 표현, 특정 국가 비방 표현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영주FM(공동체라디오) '빙2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 및 제2항,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그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잡티, 기미, 주름, 처짐, 수분부족) 노화의 대표문제 5가지 이제 복합처방 해드립니다" 등 해당 제품이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 제1호, 제31조(화장품)제1호를 위반한 방송광고 '자윤수 진'을 방송한 영화PP인 스크린에 대해서는 '경고'를, 상조업을 광고하면서 월 1만 원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 서울신문STV의 방송광고 '효원상조'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도해약환급금의 환급기준 등 법적 의무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불교TV의 방송광고 '불국토상조'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의3(상조업)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2013년 10월 24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 Hello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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