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