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경북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동료직원 B씨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이용해 야한 농담을 보냈다. 같은 부서 여직원 C씨와 자고 싶다는 내용의 음담패설이었다. 하지만 B씨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메시지는 당사자인 C씨에게 전달됐다. 당시 여러 개의 채팅창을 띄워놓고 메시지를 보내던 A씨가 B씨에게 보낸다는 것을 C씨에게 잘못 전송한 것이다. 격분한 C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례2. 서울의 한 보험회사 직원인 D씨는 지난해 7월 동료 여자 보험설계사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성행위 장면만 편집한 2분35초짜리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E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도 심하게 다퉜다. E씨는 D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갔다.
지금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야한 농담이나 사진을 보내려다가 멈칫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기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두 개의 사례 중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례 중 어떤 것이 무죄를 받았을까요? 정답은 ‘사례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