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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송행위의 분류중 취효적,여효적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쓴이
관리자(goyabang)
등록일
2008-11-20 [18:04]
조회수
615

┃취효적과 여효적이 자꾸 헷갈리네요.

┃한자의 뜻이 무엇인줄 알면 헷갈리지 않을 것같기도 한데 아무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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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이진이아빠님! 안녕하세요/

1. 취효적 소송행위와 여효적 소송행위는 법원 이외의 자(검사, 피고인, 고소인 등)가 행하는 소송행위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1). 取效적 소송행위(효과요구 소송행위) : 법원 이외의 자가 희망하는 소송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 재판의 형태로 행해지는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 예) 공소제기, 증거신청, 기피신청 등
      →取 : 많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취할' 취로 풀이 할 수 있을 듯합니다.

  2). 與效적 소송행위(효과부여 소송행위) : 법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소송행위 중에 법원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 예) 고소취소, 상소포기, 상소취하 등
      →與 : '줄' 여로 풀이 할 수 있습니다.

2. 수험요령 : 취효적이냐 여효적이냐는 독일의 이론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 용어는 1세대 형사소송법 학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파 학자들은 번역상의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문제로 효과요구, 효과부여 소송행위로 더 적절하다고 하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용어의 번역문제에서 발생하는 한계로써 솔직히 답변하는 저로서도 순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영역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나머지 3개의 공통되는 기능을 보고, 1나의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을 선택하여 답을 고르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 빈이진이아빠님! 질문이 있으신 부분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열공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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