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규정-징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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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

ㅇ 법령 위반행위(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지침, 조례·규칙 등)

ㅇ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ㅇ 체면, 위신의 손상(직무내·외를 불문함)

 

2.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 류

기 간

신분 및 효력

파 면

<배제징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4(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 ~

1/2(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 감액, 퇴직수당 1/2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 임

<배제징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금전비리의 뇌물·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단, 5년미만 재직자는 1/8감액)

강 등

<교정징계>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3개월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정 직

<교정징계>

1~3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정직처분기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처분기간중 보수 2/3감액(연봉월액의 7할 감액)

▸처분기간중 수당(대우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 2/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감 봉

<교정징계>

1~3월

▸12월+감봉처분기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처분기간중 보수 1/3감액(연봉월액의 4할 감액)

▸처분기간중 수당(대우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 1/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견 책

<교정징계>

-

▸6월간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3. 징계와 직위해제, 직권면직



http://blog.daum.net/kwng814/94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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