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
ㅇ 법령 위반행위(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지침, 조례·규칙 등)
ㅇ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ㅇ 체면, 위신의 손상(직무내·외를 불문함)
2.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 류 | 기 간 | 신분 및 효력 |
파 면 <배제징계> |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4(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 ~ 1/2(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 감액, 퇴직수당 1/2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해 임 <배제징계> |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금전비리의 뇌물·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감액(단, 5년미만 재직자는 1/8감액) |
강 등 <교정징계> | -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3개월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
정 직 <교정징계> | 1~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정직처분기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처분기간중 보수 2/3감액(연봉월액의 7할 감액) ▸처분기간중 수당(대우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 2/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
감 봉 <교정징계> | 1~3월 | ▸12월+감봉처분기간은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처분기간중 보수 1/3감액(연봉월액의 4할 감액) ▸처분기간중 수당(대우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 가족, 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 1/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
견 책 <교정징계> | - | ▸6월간 승진·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
3. 징계와 직위해제, 직권면직
http://blog.daum.net/kwng814/94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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