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일 손인혁 연구관(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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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에서는 헌법기관이 헌법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헌법장애상태라고 하고, 이를 헌법질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상태를 일컫는 국가비상사태와 구별한다. 국가비상사태는 국가존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헌법 스스로 국가긴급권이라는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을 두고 있는 데 반해, 헌법장애상태는 책임 있는 헌법기관이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헌법장애상태가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13개월이 넘는 재판관 공석상태가 해소된 지 얼마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최고·최종의 헌법재판기관인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헌재 구성의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들의 헌법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헌법질서에 대한 위협과 훼손의 정도가 더욱 크고 무겁다고 하겠다.

지금 필요한 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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