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경정신청 기각결정

|

공유물분할 판결문을 가지고 등록사항 정정하고 나서

분할하려고 하니까

판결문에 나와있는 도면과 토지면적이 등록사항 정정 전의 것이라서

분할이 불가하다고 하여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다.

결과는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기각결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이제 어떻케 해야하나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시 해야할 것 같다.

등록사항 전 토지는  이번 판결로 결정 되었지만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은 여전히 지분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시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혹시 이번 판결문으로 인하여 다시 공유물 분할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다르게는 방법이 잘 안보인다.

지금 이 판결문을 가지고는 지적공사에서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등기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다.

판결문과 등기할 면적이 달라서 ......

이래 저래 다시 소송을 하는 외에는 방법이 안보인다.

소송을 제기해도 혹시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런 부분도 있고

소송 하기가 힘들고 돈도 수월찮이 들어가고....

이래 저래 힘들다. 마음이 조금은 무겁다.

판결문 경정신청 기각결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