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즉,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려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때문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더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부르구요.
참고로 헌마사건인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은(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하여 '위헌소원과' 구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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