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商去來)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와 같은 이익이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개입권 [intervention rights, 介入權] (두산백과)
상거래의 정형성·개성상실성에 기인하며, 그 성질은 형성권(形成權)이다. 개입권에는 개입자에게 거래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실질적 개입권과 개입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전면적 개입권이 있다.
실질적 개입권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지는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대리상(代理商),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이사(理事) 등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영업주·본인·회사는 그 거래가 의무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의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17·89·198·269·397·567조). 이러한 개입권은 개입권자가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 따르는 입증의 곤란을 해결하고 고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개입권을 행사하려면 개입권자가 개입의무자에 대하여 제척기간(除斥期間)이 경과하기 전에 개입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개입권 행사의 효과는 채권적이므로 그에 따라 개입권자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입의무자가 거래의 효과를 개입권자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개입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청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면적 개입권은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 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 등이 본인의 거래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형식적·법률적으로 직접 그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107조, 116조). 이러한 개입권은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도 무방하며, 오히려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위탁매매인은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조). 운송주선인은 개입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제한 없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16조),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한 것으로 본다(116조).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중개인은 당사자 일방의 성명이나 상호를 그의 상대방에게 묵비(默秘)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개입의무를 진다(99조). 개입의무는 묵비의 상대방이 가진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정되는 법정담보책임이다.
'Qne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동향] 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 : 네이버블로그 (0) | 2014.12.12 |
---|---|
강제집행[ 强制執行 ] : 네이버 카페 (0) | 2014.12.12 |
개입의무 : 지식백과 (0) | 2014.12.07 |
중개인 견품보관의무 (0) | 2014.12.07 |
삼국동맹 이미지 확대보기 : 지식백과 (0) | 201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