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무에 동시이행 등의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 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경 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및 구제 방법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 는 채권자가 그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 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라 할 것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서 강제집행이 종료 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 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이의는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이를 제기할 이 익이 없게 되어, 집행법원은 가사 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채무에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 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져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없고, 해당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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