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변호사답변인데…같은 지식in 댓글에…)
위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한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사유없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임차인의 감액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re: 민법 628조는 강행규정입니까 ?
- 고경훈행정사(kohkh0626)
- 답변채택률75.1%
- 201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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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보관됩니다.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우선적용하고 특별법 규정에 없는 사항은 민법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628조 차임증감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고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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