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

 

“물권적청구권 이행불능시, 전보배상 불가”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반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을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자 않는다”며 “결국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소수의견은 “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권리가 채권인지 아니면 물권인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허용함으로써 채권에 못지않게 물권을 보호하는 견해를 취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옳고, 특히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장기간 이와 같은 견해를 유지하여 온 판례들을 뒤집어 물권 내지는 물권자의 보호에서 후퇴하여야 할 이론적·실무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원고 김모씨의 선대 망 A씨가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대한민국 甲은 1974년 6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B, C에게 매도하고 1998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번 판결은 채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구별이라는 민사법의 기본 법리에서 출발하여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견해를 선언한 셈이다.

한편 원고는 甲과 B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甲에 대해서는 승소, B 등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원고는 무권리자인 甲이 위법한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B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선행소송에서 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효취득 완성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으로써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전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사법시험 로스쿨 행외시 수험의 동반자 - 법률저널 : http://news.lec.co.kr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