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알기 쉬운 생활법률]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

 

이럴 경우 가정법원은 C에 대해 친부인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해주거나 외할아버지인 D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이 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후견을 받게 될 C 본인의 의사와 누가 C의 성장복리에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친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망한 A씨와 가까운 D가 미성년후견인이 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위 사례에서 D는 자신이 친부인 B보다 C를 더 잘 돌볼 수 있고 C가 친부보다는 자신과 함께 지내길 원한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친부를 배제하고 자신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 역할은 C가 성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때까지 D는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D는 후견인으로서 주어진 권한뿐만 아니라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여됨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경제:[알기 쉬운 생활법률]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And